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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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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501조의23 (증거능력)
제501조의23(증거능력) 즉결심판절차에 대하여는 제362조, 제365조제2항 및 제3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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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6082호, 1999. 12. 31. 타법개정, 1999. 12. 3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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