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글씨 크기
군사법원법 제426조 ((被告人의 출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6조(피고인의 출석)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