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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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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26조 ((被告人의 출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6조(피고인의 출석)

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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