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27조 (조사범위)
제427조(조사범위) 고등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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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가. 군법회의 판결후 군에서 제적된 자에 대한 재심관할권 나. 형의 집행면제의 판결을 집행유예로 변경한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불복항소한 경우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환송후의 항소심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선고형인 금고 6월과 원심선고형인 징역6월만을 비교하여 보면 징역6월의 형이 중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조처는 군법회의법 제427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 점들을 지적한 검찰관의 상고는 이유있어 원판결의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
제1심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하여(피고인만이 항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판결선고일의 미결구금일수 통산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가.군법회의법 제489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2심 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한 경우에 제2심 군법회의의 심판 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실례
피고인이 공소한 사건에 있어서 제2심 군법회의가 제1심 군법회의 관할관의 감형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판결의 위법여부
제2심군법회의가군법회의법 제42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와 같은 취지)에 위배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 그 주문에서 파기선언을 하지 않고 면소를 선언한 판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