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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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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25조 (변론방식)
제425조(변론방식) 군검사와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따라 변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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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2017. 6. 22. 시행현행
-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80도12781980. 8. 26.
계엄포고위반·계엄포고위반교사·계엄포고위반방조
가.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저항권이 재판권 행사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74도33231975. 4. 8.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의 별항 (II)의 소수의견이 있다. 또 사실심리가 없었다 인정된다 하여도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한 이 사건에 있어서, 군법회의법 제425조와 전시한 대법원 판결에 명시된 법리에 의하여 아무런 허물이 될 수 없으며, 또 피고인의 최후진술없이 변론이 종결되었다 하여도 서상의 설시와 같이 재판장의 법정질서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이 주장의
대법원 74도33231975. 4. 8.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의 별항 (II)의 소수의견이 있다. 또 사실심리가 없었다 인정된다 하여도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한 이 사건에 있어서, 군법회의법 제425조와 전시한 대법원 판결에 명시된 법리에 의하여 아무런 허물이 될 수 없으며, 또 피고인의 최후진술없이 변론이 종결되었다 하여도 서상의 설시와 같이 재판장의 법정질서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이 주장의
대법원 66도4551966. 5. 17.
군무이탈
판결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설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예
대법원 63도2561963. 9. 24.
강간·살인·사체유기·강간미수
제2심 군법회의가 군법회의법 제425조에 의하여 파기자판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심리절차
대법원 62도2681963. 2. 7.
장물취득
판결을 파기함에 있어 그 주문에 파기한다는 선고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