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25조 (파기자판)
제425조 (파기자판) 고등군법회의는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군법회의 또는 고등군법회의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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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2017. 6. 22. 시행현행
-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가.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저항권이 재판권 행사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의 별항 (II)의 소수의견이 있다. 또 사실심리가 없었다 인정된다 하여도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한 이 사건에 있어서, 군법회의법 제425조와 전시한 대법원 판결에 명시된 법리에 의하여 아무런 허물이 될 수 없으며, 또 피고인의 최후진술없이 변론이 종결되었다 하여도 서상의 설시와 같이 재판장의 법정질서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이 주장의
의 별항 (II)의 소수의견이 있다. 또 사실심리가 없었다 인정된다 하여도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한 이 사건에 있어서, 군법회의법 제425조와 전시한 대법원 판결에 명시된 법리에 의하여 아무런 허물이 될 수 없으며, 또 피고인의 최후진술없이 변론이 종결되었다 하여도 서상의 설시와 같이 재판장의 법정질서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이 주장의
판결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설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예
제2심 군법회의가 군법회의법 제425조에 의하여 파기자판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심리절차
판결을 파기함에 있어 그 주문에 파기한다는 선고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