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5. 17. 선고 66도455 판결 [군무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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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설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예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4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면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설시함이 없이 법령의 적용만을 하였음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368조 1항, 군법회의법 제425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상고인
- 피고인 1외 1인
- 원심판결
- 제1심 제2군단보통, 제2심 육군고등군법 1966. 1. 13. 선고 65고군형항85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군법회의법 제4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면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설시함이 없이, 법령의 적용만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는 같은 법 제36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배함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의 위법이 있으므로,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1의 상고이 유에 대하여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법회의법 제43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원판사한성수
대법원판사양회경
대법원판사방순원
대법원판사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