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68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제368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그 밖에 공무원이나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그 밖에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그 밖에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따라 작성된 문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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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하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각기 산입하고 있으며 유죄판결에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거시에 형법 제57조, 군법회의법 제368조를 위배한 허물도 없다. 둘째, 증거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채택적시한 증거방법중 검찰관작성의 피고인들 및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구금일수를 본형에 각기 산입하고 있으며 유죄판결에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거시에 형법 제57조, 군법회의법 제368조를 위배한 허물도 없다. 둘째, 증거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채택적시한 증거방법중 검찰관작성의 피고인들 및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하여 명백하다 (공판기록 제67장과 68장 참조). 위 진술은 피고인이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므로서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점 또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심신장애자로서의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심신장애가 그 범행을 벌하지 않는 정도의 것인지 형을 감경하여야 할 경우의 것인지를 가려보고 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유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의 자수진술에 대한 판단을 하지아니한 실례 나. 재판부구성이 군법회의법 제3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다. 환송판결전의 재판관이 환송후 재판관으로 관여했다하여 위법이 아니라고 판시한 실례
판결이유에 범죄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실례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의 「법률상형의 감면이유」와 자수의 관계
판결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설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예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의 이른바 "법률상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과 임의적 감경사유의 진술
유죄판결에 명시된 이유와 임의적 감면사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
판결문에 재판장의 서명날인이 없고 판결이유난에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별첨 기소장기재 범죄사실과 같다"는 기재가 있을 뿐 기소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판결문의 적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
군무이탈죄를 범한 피고인이 자수의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판결이유의 적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사유의 진술에 대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는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