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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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15조 (항소 제기기간)
제415조(항소 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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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1헌마4612003. 2. 27.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고(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74조, 군사법원법 제400조 제2항, 제415조 제1항),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서의 상소제기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이다(구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395조, 신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25조, 행정소송법 제40조). (4
대법원 80도12781980. 8. 26.
계엄포고위반·계엄포고위반교사·계엄포고위반방조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으니 원판시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군법회의법 제415조 및 제416조의 규정에 따르면 항소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은 원칙으로 출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검찰관과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대법원 63도2561963. 9. 24.
강간·살인·사체유기·강간미수
제2심 군법회의가 군법회의법 제425조에 의하여 파기자판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심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