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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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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16조 (항소 제기방식)

제416조(항소 제기방식) 항소를 할 때에는 항소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80도3061980. 5. 20.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2조, 제315조에 의하여 필요적 변호이고, 따라서 변호인의 출석없이는 개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980.1.22. 제1차 공판기일에 변론의 분리가 아닌 군법회의법 제416조에 의한 조치로서 피고인 A, E, F와 그 변호인들의 출석없이 피고인 C, G만이 출석한 채 개정하여 상피고인들의 범행동기, 경위등에 관한 사항들을 심리한 위법이 있다는 주

대법원 80도3061980. 5. 20.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 따라서 변호인의 출석없이는 개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1980.1.22. 제1차 공판기일에 변론의 분리가 아닌 군법회의법 제416조에 의한 조치로서 피고인 A, E, F와 그 변호인들의 출석없이 피고인 C, G만이 출석한 채 개정하여 상피고인들의 범행동기, 경위등에 관한 사항들을 심리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80도12781980. 8. 26.
계엄포고위반·계엄포고위반교사·계엄포고위반방조

없으니 원판시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군법회의법 제415조 및 제416조의 규정에 따르면 항소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은 원칙으로 출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검찰관과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425조에 의하여 파기자판하는

대법원 63도2561963. 9. 24.
강간·살인·사체유기·강간미수

제2심 군법회의가 군법회의법 제425조에 의하여 파기자판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심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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