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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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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414조 (항소할 수 있는 판결)

제41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2. 삭제 <2020.6.9>

3.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을 때

4.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5. 판결을 한 군사법원의 구성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6.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관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하였을 때

7.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재판관이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하였을 때

8.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9.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을 때

10.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을 때

11. 사실의 오인(誤認)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12. 형의 양정(量定)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서울고법 2024노20682024. 12. 2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 제435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죄

서울고등법원 2023노25322024. 7. 18.
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

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 제11호, 제435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이는 위 제2의 다.

서울고법 2022노14062022. 1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그렇다면 군검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소송기록과 원심 또는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라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군사법원법 제435조에 따라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군검사의 항소

고등군사법원 2018노882018. 9. 13.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군사법원법 제428조, 제431조, 제414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제반기록에 의하여 본 군사법원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직접 판결한다. 【다시 쓰

고등군사법원 2010노2472011. 3. 29.
뇌물수수

제380조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은 동법 제428조, 제431조 및 제414조 제1호에 의하여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검찰관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각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고등군사법원 2010노1062010. 12. 14.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직무 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강요(인정된 죄명:강요방조)·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찰관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 11호에 의하여 유죄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제반기록에 의하여 본 군사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본 군사법원이

고등군사법원 2009노962009. 11. 6.
무단이탈

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군사법원법 제431조 및 제414조 제11호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본 군사법원이 직접 판결한다. 【범

고등군사법원 2008노2752009. 11. 17.
가혹행위·강요

항소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검찰관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는 이를 살펴볼 필요 없이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 제1호, 제11호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제반기록에 의하여 본 군사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본

고등군사법원 2008노2332009. 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심의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배를 지적하는 검찰관의 항소는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 제11호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본 군사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본 군사법원이 직접 판결한다. 【범죄

고등군사법원 2008노1332008. 9. 23.
상관협박·무고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찰관의 항소는 이유있다. 4. 결론 그러므로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 제1호, 제12호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나, 검찰관의 항소대상에 피고인의 항소대상이 포함되며, 위 검찰관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

고등군사법원 2007노2492008. 2. 19.
상해·폭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추행·폭행

은 직권파기 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 제1호, 제11호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본 군사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본

고등군사법원 2007노32007. 5. 29.
상습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선고형이 유지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군사법원법 제428조, 제431조, 제414조 제1호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당원이 직접 판결한다. 다만, 당원이 인

고등군사법원 2005노742005. 9.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라. 결론 따라서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 제11호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건 기록에 의하여 본 군사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본 군사법원이 직접 판결한다. 【범

고등군사법원 2004노1252005. 1. 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 제1호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일건 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당원이 직접 판결한다. 당원이 인

고등군사법원 2002노3512003. 6.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폭행)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포함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군사법원법 제431조, 제414조 제12호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건 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35조에 의하여 변론을 거쳐 당원이 직접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

대법원 89도7801989. 11. 28.
강도상해(예비적으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군사법원의 판결이 관할관의 확인조치에 의해 변경된 경우 불이득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원심판결'의 의미 나.형법 제62조 소정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형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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