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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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5조 (정병)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2. 2.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정병)
①정병은 헌병인 하사관 및 병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②정병은 재판관의 명을 받아 소송관계자의 인도, 법정의 정돈 기타 소송진행에 필요한 사무를 집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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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8헌바1622009. 7. 30.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군부대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조가 군사법원에 군 지휘관을 관할관으로 두도록 하며,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가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관할관이 군판사 및 심판관의 임명권과 재판관의 지정권을 갖고 심판관은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0조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헌법재판소 93헌바251996. 10. 31.
군사법원법 제6조 등 위헌소원
구 군사법원법(1994.1.5.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위헌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