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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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5조 (군판사의 결격사유)
제25조(군판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판사로 임용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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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2017. 6. 22. 시행
-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8헌바1622009. 7. 30.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군부대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조가 군사법원에 군 지휘관을 관할관으로 두도록 하며,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가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및 관할관이 군판사 및 심판관의 임명권과 재판관의 지정권을 갖고 심판관은 일반장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10조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헌법재판소 93헌바251996. 10. 31.
군사법원법 제6조 등 위헌소원
구 군사법원법(1994.1.5.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위헌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