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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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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5조 (군판사의 결격사유)

제25조(군판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판사로 임용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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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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