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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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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4조 (군판사의 임용자격)

제24조(군판사의 임용자격)

① 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으로서 15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33조에 따른 임시계급을 포함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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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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