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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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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4조 (군판사의 임용자격)
제24조(군판사의 임용자격)
① 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으로서 15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군판사는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33조에 따른 임시계급을 포함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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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일부개정, 202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2017. 6. 22. 시행
- 법률 제9841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6. 30. 시행
- 법률 제3993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492호, 1981. 12. 31. 타법개정, 1982.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8헌바1622009. 7. 30.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군대는 각종 훈련 및 작전수행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집단적 병영(兵營) 생활 및 작전위수(衛戍)구역으로 인한 생활공간적인 제약 등,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군인이 군대 외부의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군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현실적으로도 군인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93헌바251996. 10. 31.
군사법원법 제6조 등 위헌소원
구 군사법원법(1994.1.5. 법률 제4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위헌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