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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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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조 (제1국민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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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국민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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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건

헌법재판소 2025헌바1472026. 5. 21.
구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6252025. 8. 22.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

헌법재판소 2022헌가232025. 9. 25.
병역법 제87조 제3항 위헌제청

.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자에게만 시행되는 것이고, 그 대상은 병역의 한 종류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병역의무자들로 한정되므로(병역법 제8조, 제11조),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부과된 재신체검사 수검의무는 그 자체가 병역의무의 일부에 해당한다.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 당시 일시적 질병 등으로 인해 신체등급을 정확히 판정할 수 없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0872024. 3. 28.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3. 7. 다시 출국한 후 계속 미국에서 생활하였다. 나. 원고는 만 18세가 되는 해인 2013. 1. 1. 병역준비역(병역법 제8조)에 편입되었으나,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원고는 2019. 11. 4. 병무청장으로부터 '단기여행'을 사유로 국외여행허가(2020. 1. 1.~2020. 6. 30.)를 받고, 3회(20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6082024. 4. 12.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

헌법재판소 2024헌마3972024. 6. 4.
병역법 제8조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97 병역법 제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을 18세부터 병역준

헌법재판소 2022헌마1146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이하 ‘복무기관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이하 ‘기간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하 ‘합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구 대체역법 제24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 2022헌마707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18세 이상의 남자에게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고(병역법 제3조 제1항, 제8조), 장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의무복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체 병역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종류의 병역 사이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헌재 20

헌법재판소 2023헌마322024. 5. 30.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성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18세 이상의 남자에게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고(병역법 제3조 제1항, 제8조), 장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의무복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체 병역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종류의 병역 사이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헌재 20

헌법재판소 2021헌마117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18세 이상의 남자에게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고(병역법 제3조 제1항, 제8조), 장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의무복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체 병역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른 종류의 병역 사이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헌재 20

헌법재판소 2020헌마14012024. 3. 28.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않고, 징병검사 결과 일정한 신체등급 이상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은 모두 징집을 통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병역법 제8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현역병은 입영과 동시에 신병교육의 일환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현역병의 기초군사훈련기간은 육ㆍ해

헌법재판소 2019헌마4232023. 9. 26.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 대리인 변호사 오세국 당해사건청주지방법원 2020노645 병역법위반(2021헌바110) 【주 문】 1. 청구인 이○○의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공○○의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헌법재판소 2020헌바6032023. 2. 23.
국적법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관한 특례) ①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헌법재판소 2019헌바4622023. 2. 23.
국적법 제12조 제3항 위헌소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병역법"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

서울고법 2022누542782023. 7. 11.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복수국적자는 친권자가 지정하는 거소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미성년 상태에서 국적이탈의 신고를 하게 되는 점(병역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민법 제4조,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선고한 2013헌마805, 2014헌마788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과 제14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20헌마15122022. 5. 2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위헌확인 등

. 4. 13. 기존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이외에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가 남성과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병역법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추가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과 청구의 변경 헌법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 2020헌마16312021. 12. 23.
병역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이다(병역법 제1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누구나 18세가 되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병역법 제8조) 병역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담하는바, 일반 국민들에게 포괄적으로 부과되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획일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편의 도모뿐만 아니라 형평성 확보에

헌법재판소 2018헌마5262021. 6. 24.
병역법 제31조의3 등 위헌확인

한 실효적인 국토방위를 위해 18세 이상의 남자에게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전투력을 형성하고 있고(병역법 제3조 제1항, 제8조), 장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의무복무자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체 병역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병역 사이에 병역부담의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

헌법재판소 2019헌마1772021. 5. 27.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어 시행된 2012. 1. 1. 당시 18세에 이미 도달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므로(병역법 제8조) 2012. 1. 1. 당시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었고, 당시 이미 재외국민 2세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1994. 1. 1. 이후 출생한 자와 차이가 있다.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20

헌법재판소 2019헌가192021. 5. 2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만 20세 이상’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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