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6. 4. 선고 2024헌마397 결정 [병역법 제8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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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결정일
-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을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하고, 이를 우편으로 통보하는 행위는 사실상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인 남성(고등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고등학생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자기관련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는 무효이다. 청구인은 법정대리인의 추인 및 자기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