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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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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9조 (허위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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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허위증명서 발급)
①공무원과 의사 및 치과의사로서 징집ㆍ소집 기타의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재영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ㆍ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징집ㆍ소집 기타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면제나 재영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유를 증명한 권한 있는 자가 전항의 행위를 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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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3778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1. 19. 시행
-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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