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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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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9조 (허위증명서 발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9조 (허위증명서 발급)

①공무원과 의사 및 치과의사로서 징집ㆍ소집 기타의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재영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ㆍ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징집ㆍ소집 기타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면제나 재영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유를 증명한 권한 있는 자가 전항의 행위를 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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