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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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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9조 (병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9조 (병적)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국민역으로서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거나 소집되어 처음으로 입영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영부대의 장은 당해 입영자의 신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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