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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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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6.4, 2016.5.29, 2019.12.31>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삭제 <2016.1.19>

3) 예술ㆍ체육요원

4) 공중보건의사

5)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6) 삭제 <2016.1.19>

7) 공익법무관

8) 공중방역수의사

9) 전문연구요원

10)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5. 전시근로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6.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병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의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5.29>

③ 병역의무자는 각각 그 병역의 병적에 편입되며, 병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3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2662026. 2. 5.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

‘대체역법’이라 한다)이 2019. 12. 31. 제정되어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2020. 9. 3.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하였다(대체역법 제3조). 3)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인용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21. 2. 5. 대체역으로 편입되었다(대체역법 제15조).

헌법재판소 2021헌사13632026. 1.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136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전○○ 본 안 사 건 2021헌마1382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21. 9. 9.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시청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헌법재판소 2021헌마13822026. 1. 29.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382 병역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전○○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선 고 일 2026. 1.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서울고등법원 2024노23532025. 1. 22.
강간미수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 단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위 각 특례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4)5) 피고인은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1)이 정한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서 현재 병력동원소집되어 복무하고 있어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군형법이 적용되므로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 2022헌마15252025. 12.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를 마친 사람은 예비역으로 편입될 뿐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동원 및 훈련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병역법 제5조 제1항 제2호 가목, 예비군법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그 중에서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예비군은 일반 예비군과 달리 연 1회 8시간의 기본훈련만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의

헌법재판소 2022헌마1146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이하 ‘복무기관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이하 ‘기간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하 ‘합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구 대체역법 제24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 2022헌마707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이하 ‘복무기관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이하 ‘기간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하 ‘합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이하 ‘CCTV 촬영행위’라 한다)가 대체복무요

헌법재판소 2023헌마322024. 5. 30.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619, 720, 722, 723, 725, 726, 728, 731, 732, 733, 734, 1063, 1065(병합)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선고일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헌법재판소 2021헌마117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이하 ‘복무기관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이하 ‘기간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하 ‘합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3헌마1052024. 4. 25.
사회복무요원 제도 위헌확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교육청(○○구)’에서 장애학생 활동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3. 1. 20.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한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4조, 제26조, 제33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88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구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헌법재판소 2020헌마14012024. 3. 28.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과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을 현역으로 구

수원고등법원 2022누156422023. 11. 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모두 병역법상 보충역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병역법상 그 근거조문을 달리하여 서로 구분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사회복무요원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업기능요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2019헌마3922023. 10. 26.
병역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시설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1. 27. 소집해제되었다. 위 청구인은 2019. 4. 13. 병역법 제3조, 제5조, 제31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선대리인은 2019. 7. 19.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1), 구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헌법재판소 2019헌마4232023. 9. 26.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 9. 11. 병역법 제1조,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청구인 오○○, 이□□은 2021. 9. 9. 병역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40조에 대하여, 청구인 공○○은 2022. 6. 24.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제8조에 대하여 각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2020헌마12712023. 2.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병역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현역병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대법원 2020두532932023. 8. 18.
현역병입영처분취소[법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되었던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포기 신청으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신분 복귀 후 곧바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사건]

2009년 징병검사를 받고 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甲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후 법무사관후보생에 지원하여 2013년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다가 2019년 법무사관후보생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병역판정검사 등을 신청했으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복귀한 甲에게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역병입영 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이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었던 사정이 병역법 제14조의2 제1항의 재병역판정검사의 ‘징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역입영처분

대법원 2020도155542023. 3. 16.
병역법위반[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우울장애 등 기분장애 4급의 징병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피고인이 국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역법령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8732022. 11. 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모두 병역법상 보충역에 해당하는 것이기는 하나(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병역법상 그 근거조문도 달라 서로 구분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사회복무요원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

헌법재판소 2019헌마1502022. 6. 30.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위헌확인

간으로 인정해도 좋을 만한 군 복무기간을 한정하여 산입하고 있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328 참조). (2) 군간부후보생인 사관생도는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현역으로 분류되고 군인에 준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적용되어 신분상 및 생활상 규제를 받는 등 현역 군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아래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1722022. 12. 16.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구분되고, 그 중 보충역에는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이 있다(병역법 제5조 제1항). 나)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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