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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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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4조 (군인의 의무와 선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군인의 의무와 선서)

①군인은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복무기간중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현역이나 실역에 복무하는 군인은 임용 또는 입영할 때에는 소속장이나 입영부대의 장에게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성명)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국토의 방위와 국민의 권리 및 자유를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05헌마11562008. 10. 30.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

1.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의 성격2. 육아휴직신청권의 법적 성격3. 남성 단기복무장교를 육아휴직 허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군인사법(2004. 1. 20. 법률 제7269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본문 제4호 중 육아휴직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양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직업군인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이 의무복무군인인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5. 단기복무군인 중 여성에게만 육아

헌법재판소 98헌마3631999. 12. 2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있고(헌법 제39조 제1항, 병역법 제3조 제1항), 병역법과 군인사법에 의하여 군복무를 하여야 하는바(병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병역에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이 있으나(동법 제5조 제1항), 전역이라는 법문의 해석상 제대군인에는 현역복무(전투경찰대원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환복무되는 경우 포함

헌법재판소 98헌바331999. 12. 23.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 등 위헌소원

있고(헌법 제39조 제1항, 병역법 제3조 제1항), 병역법과 군인사법에 의하여 군복무를 하여야 하는바(병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병역에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이 있으나(동법 제5조), 전역이라는 법문의 해석상 제대군인에는 현역복무(전투경찰대원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전환복무되는 경우 포함)를 종

대법원 90누69341991. 6. 14.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

가. 장교임용의 요건과 자격을 규정한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 제1항, 장교 등의 임용제한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이 구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전문요원과 같이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침으로써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예비역에 편입되는 자들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된 후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예비역사관군사교육을 수료한 자를 위 교육과정 수료 당시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소위로 임용될 수

서울고법 89구93351990. 7. 20.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

가. 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구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제한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로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 나.구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폐) 제3조 소정의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되고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그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연령상 장교로서의 임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를 예비역 장교로 임용하지 아니한 처분과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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