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42조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제42조(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나 의무종사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되거나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이나 의무종사기간의 조정 범위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소집되거나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1.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또는 연장으로 복무기간이나 의무종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이나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 병역자원의 수급(需給)계획상 필요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ㆍ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나 의무종사기간을 조정하려면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65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5.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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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현행
- 법률 제13778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1. 19. 시행
-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
- 법률 제10704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9955호, 2010. 1. 25. 타법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6972호, 2003. 9. 3. 일부개정, 2003. 12. 4. 시행
- 법률 제5271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156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90. 4. 1.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444호, 1957. 8. 15. 전부개정, 1957. 8. 15. 시행
- 법률 제41호, 1949. 8. 6. 제정, 194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 15.자 입대자)까지 단축이 완료되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1개월로 단축되었다(병역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참조). 대체복무와 현역복무 사이의 형평성을 심사할 때 주된 기준이 되는 것은 현역병 중 복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 및 복무 내용이다. 그런데
. 15.자 입대자)까지 단축이 완료되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1개월로 단축되었다(병역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참조). 대체복무와 현역복무 사이의 형평성을 심사할 때 주된 기준이 되는 것은 현역병 중 복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 및 복무 내용이다. 그런데
. 15.자 입대자)까지 단축이 완료되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1개월로 단축되었다(병역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참조). 대체복무와 현역복무 사이의 형평성을 심사할 때 주된 기준이 되는 것은 현역병 중 복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 및 복무 내용이다. 그런데
. 15.자 입대자)까지 단축이 완료되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1개월로 단축되었다(병역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참조). 대체복무와 현역복무 사이의 형평성을 심사할 때 주된 기준이 되는 것은 현역병 중 복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 및 복무 내용이다. 그런데
부터 18개월로, 사회복무요원은 2020. 3. 16. 입대자부터 21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있다(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7조 제1항 [별표 5]).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기법무장교는 3년이라는 복무기간 외에도 법무사관후보생의 군사교육기간까지 추가로 복무해야 하는 것이다. 즉,
방부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으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병역법 제42조 제1항 전문).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연구요원은 복무기간에 있어서도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또는 연장과 연계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병역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이렇듯 동일한 보충역에 속하기는 하지만, 공중보건의사는 장교의 지위에 있는 군의관과 입법 연혁, 선발과정, 보수, 수행 업무 내용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측면이 여럿 있다는 점
제38조, 제38조의2는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업체 선정 등 편입관련 업무에 관하여, 병역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는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 등 관리업무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92조 제2항은 고용주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병역법 제9
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대학교△△대학□□□□과에 재학중이던 망 소외 1이 1989.2.2. 군에 입대하고, 구 병역법(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와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89.12.30. 법률 제4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해 3.26. 법무부 소속 경비교도로
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대학교△△대학□□□□과에 재학중이던 망 소외 1이 1989.2.2. 군에 입대하고, 구 병역법(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와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89.12.30. 법률 제4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해 3.26. 법무부 소속 경비교도로
교도대설치법(1989.12.30. 법률 제4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 에 의하면, 경비교도는 병역법(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이는 1989.12.30. 법률 제4157호로 제정된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흡수 폐지됨)에 의하여 전임된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고 되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