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글씨 크기

병역법 제42조 (교정시설경비교도로의 전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4. 3.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 (교정시설경비교도로의 전임)

①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교도임용예정소요인원의 배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자중에서 소요인원을 전임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기간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로 하며 전임기간을 마친 때에는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전임을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된 자가 제5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전역 및 병역면제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146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15.자 입대자)까지 단축이 완료되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1개월로 단축되었다(병역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참조). 대체복무와 현역복무 사이의 형평성을 심사할 때 주된 기준이 되는 것은 현역병 중 복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 및 복무 내용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2022헌마707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15.자 입대자)까지 단축이 완료되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1개월로 단축되었다(병역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참조). 대체복무와 현역복무 사이의 형평성을 심사할 때 주된 기준이 되는 것은 현역병 중 복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 및 복무 내용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2023헌마322024. 5. 30.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 15.자 입대자)까지 단축이 완료되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1개월로 단축되었다(병역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참조). 대체복무와 현역복무 사이의 형평성을 심사할 때 주된 기준이 되는 것은 현역병 중 복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 및 복무 내용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2021헌마117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15.자 입대자)까지 단축이 완료되었다.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21개월로 단축되었다(병역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참조). 대체복무와 현역복무 사이의 형평성을 심사할 때 주된 기준이 되는 것은 현역병 중 복무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 및 복무 내용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2020헌마14012024. 3. 28.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부터 18개월로, 사회복무요원은 2020. 3. 16. 입대자부터 21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있다(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7조 제1항 [별표 5]).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기법무장교는 3년이라는 복무기간 외에도 법무사관후보생의 군사교육기간까지 추가로 복무해야 하는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 2021헌마2032022. 10. 27.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방부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으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병역법 제42조 제1항 전문).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

헌법재판소 2019헌마4722020. 9. 24.
병역법 제34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등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연구요원은 복무기간에 있어서도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또는 연장과 연계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병역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이렇듯 동일한 보충역에 속하기는 하지만, 공중보건의사는 장교의 지위에 있는 군의관과 입법 연혁, 선발과정, 보수, 수행 업무 내용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측면이 여럿 있다는 점

대법원 2008도101482009. 9. 10.
병역법위반

제38조, 제38조의2는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업체 선정 등 편입관련 업무에 관하여, 병역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는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 등 관리업무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92조 제2항은 고용주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에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병역법 제9

대법원 92다433951993. 4. 9.
손해배상(기)

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대학교△△대학□□□□과에 재학중이던 망 소외 1이 1989.2.2. 군에 입대하고, 구 병역법(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와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89.12.30. 법률 제4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해 3.26. 법무부 소속 경비교도로

대법원 92다433951993. 4. 9.
손해배상(기)

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대학교△△대학□□□□과에 재학중이던 망 소외 1이 1989.2.2. 군에 입대하고, 구 병역법(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와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89.12.30. 법률 제4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해 3.26. 법무부 소속 경비교도로

대법원 90다159071991. 4. 26.
손해배상(기)

교도대설치법(1989.12.30. 법률 제4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 에 의하면, 경비교도는 병역법(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이는 1989.12.30. 법률 제4157호로 제정된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흡수 폐지됨)에 의하여 전임된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고 되어 있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