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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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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제15조 (벌칙)

제15조(벌칙)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작전지역에서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거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 중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19, 2014.10.15>

③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운동에 관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④ 제5조제1항에 따른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과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⑤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 및 그 밖의 부속품의 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거나 탈취당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⑥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⑦ 제5조제4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거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 중일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5.12.15, 2025.3.18>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⑩ 예비군대원이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22.12.13>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22.12.13>

1.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를 받기 위하여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2. 제5조제2항(제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

⑫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0, 2023고합364(병합), 2023고합632(병합)2024. 1.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예비군법위반

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필로폰, MDMA 소지로 인한

헌법재판소 2019헌가122022. 5. 26.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중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1헌바2302021. 8. 25.
구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 건 2021헌바230 구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참솔

헌법재판소 2016헌마7572021. 2. 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훈련의무는 전역한 다음 해인 2017년부터 발생하므로, 이 때 시행 중인 위 예비군법을 심판대상조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예비군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중 "제6조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 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헌법재판소 2013헌가132021. 2. 25.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

사 건 2013헌가13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 2017헌가6(병합)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 제 청 법 원 1. 수원지방법원

대법원 2020도34392021. 2. 4.
예비군법위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대법원 2018도47082021. 1. 28.
예비군법위반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의 경우에도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방법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463, 2017고단3186(병합), 2017고단3344(병합), 2017고단5519(병합), 2017고단7646(병합), 2017고단8366(병합), 2018고단1304(병합), 2018고단4459(병합)2019. 2. 14.
예비군법위반, 병역법위반

제1호와 병역법 제90조 제1항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에 관한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참조), 그 법률조항들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것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3442019. 6. 13.
[형사] 병역법위반(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172) 및 예비군법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344, 2018고단2396(병합)}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제2호) 등으로 정해져 있어 이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므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되, 부존재 증명의 특성상 양심적 병

수원지법 2017고단463, 3186, 3344, 5519, 7646, 8366, 2018고단1304, 44592019. 2. 14.
예비군법위반·병역법위반

피고인이 예비군대원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로서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임을 내세워 수년 동안 수회에 걸쳐 예비군훈련이나 병력동원훈련에 불참하였다고 하여 예비군법 위반 및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는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므로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및 병역법 제9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7노1415, 2017노1641(병합)2018. 2. 21.
예비군법위반

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예비군복무 전체 기간 동안의 예비군훈련 불참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통지서를 받은 당해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행위’로서 개개의 훈련소집통지에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048, 2017고단3483(병합), 2017고단3543(병합)2017. 11. 2.
예비군법위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범죄통보, 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동종 집행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8922017. 12. 14.
예비군법위반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기재한 바와 같은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585(분리), 1885(병합)2016. 8. 18.
가. 공갈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강♤♤, 최♤♤, 최◇◇, 최○○, 문♤♤, 강♧♧, 이♧♧: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9호, 제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212, 2016고단485(병합)2016. 7. 1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사실 경위서, 통지서전달확인서, 수령증, 통지서대리수령인전달확인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법률 제12405호)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3548, 4030(병합), 2015고단225(병합), 509(병합), 545(병합), 548(병합), 909(병합)2015. 5. 1.
사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대전지방법원 2014노1939, 3096(병합)2015. 4. 1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인바,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훈련거부 행위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75272015. 5. 12.
[형사]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려 그 대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

및 누범 전 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향토예비 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362014. 3. 18.
업무상횡령,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고발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9192014. 4. 2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19조 및 국내법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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