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3. 18. 선고 2014고단136 판결 [업무상횡령,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배철성(기소), 이지륜(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지혜(국선)
- 판결선고
- 2014. 3. 18.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의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중국음식점의 경우 업주가 음식을 배달하고 수금한 돈을 배달원에게 맡겼다가 하루 업무가 끝난 후에 정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음식점에 위장취업 후 그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를 가지고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3.부터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3.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소유의 대전중구나0000호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동에 있는 000 아파트 103동 706호에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포함하여 당일 수금한 현금 40만 원을 위 오토바이와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와 현금 4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5,83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도주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13. 10. 5.부터 대전시 대덕구 와동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정통손짜장’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배달 및 음식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5. 15: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정통손짜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대전서다0000호 오토바이 및 그 날 수금한 음식대금 현금 17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와 현금 174,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8. 15:00경 대전시 동구 홍도동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중국음식점에서, 위 나.(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대전동카0000호 시티 100배달용 오토바이와 수금한 돈 178,5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6.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팩스를 통하여 2013. 9. 11.경 및 같은 해 9. 12.경 육군 제5837부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구미시 원평동대장 명의의 향방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각 받지 아니하였다.
[판시 제1의 가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000, 000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통화-피해사실 확인)
[판시 제1의 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에 나아갔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횡령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