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4조 (보수결정의 원칙)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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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1982. 1. 4. 시행
- 법률 제3055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1775호, 1966. 4. 2. 일부개정, 1966. 4. 2. 시행
- 법률 제1713호, 1965. 10. 28. 일부개정, 1965. 10. 28.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285호, 1953. 4. 18. 제정, 1953. 4. 1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의 상한을 정함으로써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도 반한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교육공무원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5조 제2호에서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보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도록 위임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그 봉급을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봉급의 구체적 금액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하위규범을 제정ㆍ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청구인들에 대하여 자유 제한, 의무 부과
라는 기대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 [별표 22] 비고 5는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산금반환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8조 제1항은 ‘호봉의 획정 또는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조교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을 국가와 공무원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이 정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교원’의 의미 및 기간제교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이 사건 조항은 교육공무원법 제34조 및 제35조,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47조 등의 위임에 따라서 교원 보수의 결정 기준이 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보다 구체화하여 정한 것이므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이 사건 조항은 국립대학 교원의 연구의욕 고취 및 교육의
되는 법령은 기간제교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기간제교원의 보수 및 성과상여금 (1) 관계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에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호, 3호, 4호는 생략) 위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이 제정되어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는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 별표 3까지 및 별표 10부터
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구 교육공무원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제2항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중등학교 교사가 교원으로 신규채용되기 전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정정해 달라는 내용의 호봉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학교장이 위 근무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도 위 규정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므로 일정 비율로 환산한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정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사립대학교원의 보수 교육공무원법 제34조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하며,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ㆍ공립대학교원의 보수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67조). 보수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은 우대되어야 하고 특별수당ㆍ연구수당ㆍ교직수당ㆍ명예퇴직수당 등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지만(교육공무원법 제34조 내지 제36조) 사립학교 교원이 있어서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규정이 없고 학교법인의 정관인가절차와 국가의 재정보조를 통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가 교육공무원에 준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
대법원 1981.8.11. 선고 80다2713 판결 참조),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교원에관한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제35조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1982.12.20. 대통령령 제10956호) 및 공무원수당규정(1982.12.20. 대통령령 제10957호)에 의하면 위 망인
결의가 1958.8.10.자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다하여, 그 표시만으로서 위 결의를 구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만을 이유로 하였을뿐, 동법 제35조로서 교육공무원에 준용되는 구 공무원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사유인 예산감소로 인한 과원감축을 이유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