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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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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26조 (교수등의 임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7. 12.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교수등의 임용)

①교수ㆍ부교수는 총장ㆍ학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총장ㆍ학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72ㆍ12ㆍ16, 1977ㆍ12ㆍ31>

②총장ㆍ학장이 전항의 교육공무원의 임명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의 대학은 당해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64ㆍ6ㆍ29, 1972ㆍ12ㆍ16, 1973ㆍ2ㆍ22>

③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ㆍ학장의 제청으로 문교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77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5532023. 9. 26.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법 제25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은 “제26조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으로 보며,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중 “조교”는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제1호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

대법원 2015두525312019. 11. 14.
해고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조교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을 국가와 공무원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관계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광주고법 2015누55582015. 8. 27.
해고무효확인

甲이 국립대학교에 근무기간 1년의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1년의 조교로 임용된 후 4년간 매년 재임용되어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는데, 대학교 총장이 甲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며 당연 퇴직을 통보한 사안에서, 甲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한 해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2두124892003. 10. 23.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지원자는 임용권자에게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6누126411998. 1. 23.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대학교수 임용권자의 교수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및 임용권자가 한 대학교수 임용거부처분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 91헌마1901993. 5. 13.
교수재임용 추천거부 등 에 대한 헌법소원

인사위원회의 동의가 없는 한 학장개인이 의도한 대로 단독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교육공무원법 제25조, 제26조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단 추천하기로 하였다면 교수임명 추천권자라 할지라도 그에 기속되는 것으로서 설사 청구인

대법원 89누47581990. 9. 25.
교원임용의무불이행위법확인등

강사를 둘 수 있는데, 그 중 상시근무하는 자를 전임강사, 상시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시간강사로 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26조에 의하면 전임강사, 조교는 총장, 학장이 당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가공무원법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5급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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