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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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6조 (표시의무)
제6조 (표시의무) 판매ㆍ배포ㆍ대여 또는 시청제공등의 목적으로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당해 음반 또는 비디오물마다 제작 또는 수입한 자의 상호 및 등록번호, 제조년월일 또는 수입년월일,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등급, 도서에 부수되는 음반 또는 비디오물은 도서를 발행한 출판사의 상호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사항등 각각의 해당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6도20721996. 11. 8.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이른바 '비디오방' 영업이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제2조 제7호 소정의 비디오물대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4헌가31995. 11. 30.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위헌제청
심의를 받은 레이저디스크 및 컴팩트디스크를 판매함으로써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하 "이 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로 기소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과 함께 이 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압수된 레이저디스크 158매와 컴팩트디스크 3,508매의 몰수형을 선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