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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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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6조 (표시의무)

제6조 (표시의무) 판매ㆍ배포ㆍ대여 또는 시청제공등의 목적으로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당해 음반 또는 비디오물마다 제작 또는 수입한 자의 상호 및 등록번호, 제조년월일 또는 수입년월일,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등급, 도서에 부수되는 음반 또는 비디오물은 도서를 발행한 출판사의 상호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사항등 각각의 해당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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