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2 판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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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이른바 '비디오방' 영업이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제2조 제7호 소정의 비디오물대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비디오방'이라는 상호 아래 점포 내에 비디오물을 상영할 수 있는 비디오·모니터 등의 장비가 마련된 11개의 방을 설치하여 두고 고객들로 하여금 그 방에 들어가 그들이 원하는 비디오물을 시청하게 하는 '비디오방' 영업은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2조 제7호 소정의 비디오물대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1934 판결(공1994상, 1716)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상고인
- 검사
- 원심판결
- 서울지법 1996. 7. 23. 선고 96노32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은 소위 '비디오방'이라는 상호 아래 점포 내에 비디오물을 상영할 수 있는 비디오·모니터 등의 장비가 마련된 11개의 방을 설치하여 두고 고객들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그들이 원하는 비디오물을 시청하게 하는 내용의 영업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비디오방' 영업은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2조 제7호 소정의 비디오물대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디오물대여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형선
주심대법관박만호
대법관박준서
대법관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