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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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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반"이라 함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체(産業用 實驗테이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2. "비디오물"이라 함은 영상(音의 隨伴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체로서 테이프 형태의 것과 디스크 기타 신소재 형태의 것("새映像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映畵, 音樂, 게임등이 收錄되어 있지 않은 것에 한한다) 및 공중위생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기기구 및 그 기판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음반제작업자"라 함은 음반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비디오물제작업자"라 함은 비디오물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제작"이라 함은 음반 또는 비디오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등의 방법으로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음반ㆍ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음반판매업:음반을 판매ㆍ배포하는 영업

나. 비디오물판매업:비디오물을 판매ㆍ배포하는 영업

다. 비디오물대여업:비디오물을 대여하는 영업

라.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 및 비디오물 시청시설을 갖추고 비디오물을 시청제공(利用者가 직접 視聽施設을 作動하여 利用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영업(公演法에 의한 公演場 營業 및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風俗營業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02헌마5162003. 1. 30.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유치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을 제외한다. 1. 내지 6. [생략] 7.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 8.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경우 청구취지의 법령조항자체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산권 등을 침해

대법원 2002도32442002. 9. 24.
학교보건법위반

전·폐쇄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1998. 1. 16. 대통령령 15607호로 개정된 위 시행령은 제4조의2에 제7호로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 제8호로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를 신설하여 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한 것이고, 그 부칙 제2항에

창원지법 2000노5472000. 10. 1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9항 소정의 '이 법의 시행으로 제작업자 또는 유통관련업자로 등록하여야 할 자는 6월 이내에 이 법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헌법재판소 98헌마4801999. 7. 22.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등 위헌확인

의한 무도학원& 183;무도장 5.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 6. 담배자동판매기 7.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 8.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 시행령 부칙 ②(기존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제4조의2 제4호 내지 제6호의 개정규정

대법원 98도6171999. 6. 1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요하는 비디오물제작업자의 의미

대법원 96도20721996. 11. 8.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

이른바 '비디오방' 영업이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제2조 제7호 소정의 비디오물대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93구82301993. 9. 14.
부수적인 면세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한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1991. 3. 8. 법률 제4351호로 제정) 제2조에서는 음반이라 함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체 (산업용 실험테이프를 제외한다) 를 말하고 (제1호), 비디오물이라 함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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