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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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3조 (음반·비디오물의 진흥시책의 수립)
제3조 (음반ㆍ비디오물의 진흥시책의 수립)
①문화체육부장관은 음반 및 비디오물 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이하 "振興施策"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작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에 관한 사항
3.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등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음반ㆍ비디오물 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③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게임내용에 관한 개발ㆍ제작지원ㆍ전문인력 양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부장관은 진흥시책을 수립하거나 이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ㆍ단체 및 개인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