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글씨 크기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7조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제7조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①음반ㆍ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이하 "流通關聯業者"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유통관련업자중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5조의 규정은 유통관련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