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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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7조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제7조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①음반ㆍ비디오물유통관련업자(이하 "流通關聯業者"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유통관련업자중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5조의 규정은 유통관련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