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무허가수출 등의 죄)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① 제39조제1항 본문(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유산을 기한까지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개정 2016.2.3, 2019.11.26, 2023.8.8, 2023.9.14>
②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유산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유산을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사실을 알고 해당 문화유산을 양도ㆍ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유산은 몰수한다. <개정 2020.12.22, 2023.8.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시지정문화재의 지정구역 및 그 주변의 문화재보호구역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을다 제5호증, 을라 제1호증〉 3) 한편, 구 문화재보호법 제90조,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2009. 7. 7. 대통령령 제2162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2조 및 구 울산문화재보호조례 제23조의2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장이 영도대교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재건설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여 甲 주식회사에 ‘부산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처분을 한 후에 영도대교를 부산광역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자, 甲 회사가 영도대교 철거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甲 회사가 영도대교 부재 및 관련 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건립할 것’ 등의 부관을 붙여 현상변경허가에 대해 변경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변경허가처분을 하면서 위 부관을 붙이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그 자리에 새 영도대교를 건설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평가가 가능하다. 즉, ■ 신축이 영도대교 해체의 한 원인이 되었고 그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1항을 준용하여 원고가 영도대교의 해체 및 복원 비용을 일부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도대교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다리 기능을 상실하였고 대체교량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에서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 제90조에서는 행정기관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의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명한 조치에 위반한 행위가 구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인지 여부(소극)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벌규정인 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제90조 제1항 제4호를 기재하였지만, 그것은 원고들이 공사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위 처벌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취지일 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서 "원고들이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
, 제27조, 제82조 제1항, 제85조, 제86조, 제90조 제4호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 자체만이지 그 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