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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유산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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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8, 2023.8.8, 2024.2.13>

1.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1의2.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자

1의3. 제3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허가 조사 의견을 제출하는 자

2. 삭제 <2023.3.21>

3. 제44조제6항에 따라 문화유산조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4. 제8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05헌마3422006.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003누18264 판결)되어 현재 상고심에 계류중이다. 나. 골프연습장 건축행위가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2002. 12. 30. 법률 제6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기타 그 관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를

대법원 2003도41582005. 2. 18.
문화재보호법위반

이유로, 문화재청장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문화재(천연기념물) 가지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들이 문화재로 가지정된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그 주변에 구덩이를 파는 행위는 구 문화재보호법(2002. 12. 30. 법률 제6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허가 없이 지정문화재

대법원 2003두5132003. 7. 22.
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훼손에대한원상복구요청

하면 이 사건과 같은 천연기념물은 가지정서의 교부 대상도 아닌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벌규정인 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제90조 제1항 제4호를 기재하였지만, 그것은 원고들이 공사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위 처벌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취지일 뿐이고,

대법원 2001도54102002. 2. 8.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문화재보호법위반)

구 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천연기념물에 죽은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도371997. 5. 28.
사기·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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