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제48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등)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은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3.8.8>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해당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4.2.13>
⑦ 국가유산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6.12, 2024.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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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20194호, 2024. 2. 6. 타법개정, 2024. 3. 2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윤○○ 피 청 구 인 국가유산청장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구 문화재보호법(1989. 12. 30. 법률 제4183호로 개정되고, 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
우에는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구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2항), 사업시행자의 발굴조사비용의 부담을 사실상 완화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도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법익 균형성 문
소유가 허용된다.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문화재로서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고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이면 국유로 되지만( 구 문화재보호법 제48조 제1항), 동산문화재는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6조)와 선의취득( 민법 제249조)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구 문화재보호법 제79조 제4항은 지정문화
사건 제1, 2 문화재를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문화재'라고 한다)을 발굴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2 문화재 중 1 내지 30 기재 물건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8조에 의해 국가 귀속처분을 하였고, 나머지 물건에 관하여는 아직 국가 귀속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찰부
매장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관계 및 매장문화재에 대한 대물변제약정의 채권자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