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 2. 24. 선고 2025헌마1817 결정 [문화재 보상금 지급결정 부작위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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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윤○○
- 피청구인
- 국가유산청장
- 결정일
-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구 문화재보호법(1989. 12. 30. 법률 제4183호로 개정되고, 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 밖에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작위의무가 헌법의 문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도출되지 않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참조).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