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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유산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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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27, 2020.12.22, 2023.3.21, 2023.8.8>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2023.8.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가. 삭제 <2023.3.21>

나. 삭제 <2023.3.21>

다. 삭제 <2023.3.21>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유산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2023.8.8>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2023.8.8, 2024.2.13>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ㆍ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삭제 <2023.9.14>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1.23>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⑧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9.11.26>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외국에 소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ㆍ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1, 2019.11.26, 2023.8.8>

⑩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화"란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분석ㆍ유통ㆍ활용 등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8.8>

⑪ 이 법에서 "문화유산데이터"란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8.8>

⑫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2.1.18, 2023.8.8>

⑬ 이 법에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란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 기록 및 지식ㆍ정보ㆍ기술 등을 이용한 창작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멀티미디어콘텐츠를 말한다. <신설 2024.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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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제주지방법원 2021나161882024. 5. 29.
손해배상(기)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건축신고 등 1) 제주시 I 전 2,1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구 문화재보호법(2019. 11. 26. 법률 제16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 제1호 상의 국가지정문화재인 제주용천동굴(천연기념물 제466호) 등 C 지역으로 구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32012024. 4. 2.
손해배상(자)

제에 선 사단법인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감정인 L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 및 일부 사실조회결과는 채택하지 않는다. ○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문화예술진흥

헌법재판소 2020헌바4792024. 1. 25.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것)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

대전고등법원 2017나105702023. 2. 1.
유체동산인도

제기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취득시효의 적용 가부(可否)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무형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건 불상을 조사·

대구지법 2022노31292023. 3. 30.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자신의 농작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축조한 담장과 같은 공작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시설물에 해당하여 그 설치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허가 없이 담장을 설치한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8732022. 7. 2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 제1 내지 6호에서 임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특히 제2호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예시적

부산고등법원 (울산)2021누100392022. 1. 12.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불허처분 취소

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는데(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문화재보호법 제3조). 그리고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

대법원 2018다2783202021. 2. 25.
건물등철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 소유자가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다2282362020. 11. 12.
정산금청구의소

문화재수리업자의 명의대여 행위를 금지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반한 명의대여 계약이나 이에 기초하여 대가를 정산하여 받기로 하는 정산금 약정의 효력(무효)

대법원 2017두710312019. 2. 28.
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및 이때 구체적으로 고려할 사항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46042018. 5. 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라 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소득을 ‘이 사건 양도소득’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주택 부지는 2013. 3. 4.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9. 26.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이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다. 다.

제주지방법원 2015구합52012017. 7. 12.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진지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

등록되 나, 문화재에 대한 위와 같은 관리방식과 특정 문화재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이어야 하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즉,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53조 제1항은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는 기념물을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등의 사적지 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가합55862016. 9. 27.
정산금 청구의 소

1. "문화재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문화재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 다.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6472015. 6. 18.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

된 지역 4.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및 확인 절차를 거쳐서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해저와 하상[1]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및 같은 법 제 32조에 따른 가지정문화재가 있는 지역 제11조(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문화재 유

제주지법 2011구합5672011. 12. 14.
현상 변경 불허 처분 취소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춘천지방법원 2009노6842010. 5. 14.
자연 공원법 위반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의 증축·개축·재축·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 협의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

제주지방법원 2008구합242009. 11. 18.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결정,고시처분취소

에는 이 사건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제주연안연산호군락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제주연안연산호군락지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7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제442호인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수심 15 내지 20미터 이내에 형성되어 서식하는 사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귀포 앞바다 지역을 국내 최대의 산호

헌법재판소 2007헌마8702009. 7. 30.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 위헌확인

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같은 법상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자료를 포함한다{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유형문화재는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대전고법 2009노632009. 6. 3.
문화재보호법위반·강간상해·공무집행방해

히고 있고, 문화재는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遺産)으로서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 구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이라는 본래적 속성상 그것이 손괴되는 등의 사정이 생길 경우 이를 재생·복원하여 활용하거나 후세에 전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제한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광주고등법원 2004누4102007. 5. 3.
바다모래채취불허가처분취소

농업기반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경우에는 4킬로미터)이내의 구역. 다만, 시·도지사가 당해 지정문화재의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