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향교재산법 제1조, 문화재보호법 제1조). 이와 같은 입법 목적에다가 헌법 제9조가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국가의 위와 같은 점유·사용의 강제는 문화
피고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자신의 농작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축조한 담장과 같은 공작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시설물에 해당하여 그 설치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허가 없이 담장을 설치한
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헌법 제9조, 문화재보호법 제1조, 제3조, 제4조 등의 규정을 고려하면, 문화재의 보존‧관리 의무가 있는 행정관청은 가급적 문화재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보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적 요청에 기한 의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 소유자가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며, ③ 공·사익 상호 간의 비교형량 또한 비례원칙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1) 헌법 제9조, 문화재보호법 제1조, 제4조 등을 고려하면,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은 헌법적 요청에 의한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공익에 해당한다. (2) 풍납토성은
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법 제1조), 문화재지정에 따른 개인의 재산권행사의 제한을 줄이기 위하여, 행정청에게 문화재지정을 한 경우 일정한 기간마다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전승의 실태,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
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이라는 법 전체의 목적(법 제1조)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9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선의취득 배제 조항 제1호의 ‘문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제한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구 문화재보호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사유재산권에 대
일본 반달가슴곰이 문화재보호법상의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문화재보호법상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특정 개인의 명예 내지 명예감정이 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산유형문화재’를 보존ㆍ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법 제1조 참조). 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위반 여부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의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처벌하려는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을 예견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처벌규
가. 도로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나.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다. 일반국민 또는 주민이 문화재를 향유할 이익이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이익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