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017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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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일본 반달가슴곰이 문화재보호법상의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 [별표 1]이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지정기준으로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문화공보부 고시 제550호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지정된 '반달가슴곰'은 우리 나라 전국 일원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Selenarctos thibetanus ussuricus)만을 말하는 것이고, 아종의 하나인 일본 반달가슴곰(Selenarctos thibetanus japonicus)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문화재보호법 제1조, 제6조,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조,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 [별표 1]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피고인 1 외 1인
- 상 고 인
- 검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1. 10. 19. 선고 2001노7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1조 [별표 1]이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지정기준으로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문화공보부 고시 제550호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제329호로 지정된 '반달가슴곰'은 우리 나라 전국 일원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Selenarctos thibetanus ussuricus)만을 말하는 것이고, 아종의 하나인 일본 반달가슴곰(Selenarctos thibetanus japonicus)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반달가슴곰을 일본 반달가슴곰이라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천연기념물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손지열
대법관조무제
주심대법관유지담
대법관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