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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가유산청 시행 2026.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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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구지법 2022노31292023. 3. 30.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자신의 농작물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장을 설치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축조한 담장과 같은 공작물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시설물에 해당하여 그 설치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허가 없이 담장을 설치한

대법원 2001도60172002. 5. 31.
문화재보호법위반·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

일본 반달가슴곰이 문화재보호법상의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88구35141988. 11. 2.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정에 따라 보물을 지정함에 있어서 보물의 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에서는 문화공보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물에 대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공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