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몰수ㆍ추징)
제51조(몰수ㆍ추징)
① 제47조제2호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ㆍ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1.28>
②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개정 2014.1.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건과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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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98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6.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12348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 법률 제11309호, 2012. 2. 17. 일부개정, 2012. 2. 17. 시행
- 법률 제8344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2]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압수물총목록 기재 증거물 중 피고인이 유사행위에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는 기기 및 장치인 증 제3, 4, 7, 9호증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인 증 제11, 12호증을 몰수함)
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또는 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선옥(재판장) 류지원 이선호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천(재판장) 김정도 이윤직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먼저 공소외 2에게 승부조작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구운영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피고인 구자금, 구운영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 피고인 박충전, 이환전 :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산정근거] n 피고인 박충전 : 6,200만 원[=
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이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분배받은 금원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한 비용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아파트를 빌려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중국에 아파트
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을 규정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같은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에 관한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기간 중 이 사
제247조, 제30조(도박장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 [제1원심판결은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5 압 제3212호의 증 제2 내지 6, 41 내지 52, 57호를 국민체
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 항,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J 프로심판인 피고인들이 프
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 사행성게임물 범죄 중 불법 스포츠도박 등 3유형(유사 스포츠토토) 범죄로서 가중 영역임(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
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4) 1. 가납명령(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