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국민체육진흥법 제50조
제50조 삭제 <2012.2.1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309호, 2012. 2. 17. 일부개정, 2012. 2. 17. 시행현행
- 법률 제8344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8272018. 1. 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C, B, E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0조, 제48조 제1항(운동경기 선수에 대한 재물 제공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운동경기 공정성 침해 등의 점) / 징역형 선택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5062015. 5. 21.
[형사]프로축구 승부조작에 징역 1년 2월 실형 선고된 사례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50 조,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
수원지방법원 2011노49772013. 2. 1.
[형사] 수원지방법원 2011노4977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 동경기의 선수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접수한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0 조, 제48조,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에게 부정한 청 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한 점),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