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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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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22.1.18, 2025.11.11>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5의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한 사람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창원지방법원 2023노3175, 2024노3332(병합), 2025노981(병합)2025. 8. 19.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각 사건별로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고단1735, 2022고단2632(병합)2023. 1.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도박개장 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계좌정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0282022. 2. 2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으로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2020노28092022. 5. 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 또한 Bet365 사이트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 부분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이 아닌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대법원 2021도151342022. 7. 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과 유사하게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해야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도박에 이용한 것이 ‘유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3호에서 처벌하는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도64622022. 11. 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갑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갑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행받은 다음 결과를 적중시킨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내용의 도박을 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이 외국인에 의하여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도7552022. 3. 31.
국민체육진흥법위반[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674, 2020고단6233(병합)2021. 5. 26.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대국 사이트 화면 자료, 고객정보조회표, 계좌 거래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범죄사실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9고단5674 사건의 국민체육

대구지방법원 2021노34262021. 12. 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위와 같은 재물 등을 실제로 받거나 받을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그 재물 등을 실제로 받거나 받을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가 실제로 부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27132021. 9. 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4장, 공정증서 사본 1부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먼저 공소외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39462020. 5. 15.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 2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655-1(분리)2020. 10. 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자신문조서 1. 피고인 1과의 대화내용, 피고인 2와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O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35132019. 10. 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알선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 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5372019. 10. 16.
사기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 배상신청인 B,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38222019. 10. 10.
[형사]프로축구 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며 승부조작을 의뢰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3822, 부산지방법원 2019노3450)

민체육진흥법위반 판결문, 수사보고(공범 C의 검찰피신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14조의3,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프로축구 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며 승부조작을 의뢰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8272018. 1. 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0조, 제48조 제1항(운동경기 선수에 대한 재물 제공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운동경기 공정성 침해 등의 점) / 징역형 선택 2.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18도96722018. 11. 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

해외 베팅사이트 운영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링크를 통한 해외 베팅사이트에의 연결,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게임머니 충전 및 게임머니의 한화로의 환전 등을 할 수 있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280, 4085(병합)2018. 4. 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인의 방어권 행사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것으로 공소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마)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같은 법 제48조 제1호는 2012. 2. 17. 신설되어 시행되었다. 따라서 2012. 2. 17. 이전의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 바) 피

대법원 2018도71722018. 10. 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가 제1항의 ‘유사행위’를 금지하는 외에, 제2항에 제1항 행위와 관련한 제1, 2, 3호 각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취지 및 특히 그중에서도 제1호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한 취지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2992017. 8. 9.
[형사] 프로축구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7고단2299)

흥법'이라 한다) 제47조, 형법 제30조(속임수를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 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접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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