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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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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22.1.1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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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춘천지방법원 2024노2682024. 9. 6.
도박공간개설(피고인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도박공간개설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피고인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형(피고인 A: 징역 3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춘천지방법원 2023고단8062024. 3. 11.
[형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사건(춘천지방법원 2024노268, 춘천지방법원 2023고단806 판결)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1) 형법 제32조 제1항2)(유 사행위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8452023. 5. 1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울산지방법원 2022노32022. 5. 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기재와 같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유사행위의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공동 도박공 간개설의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별

대법원 2022도64622022. 11. 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갑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갑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행받은 다음 결과를 적중시킨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내용의 도박을 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이 외국인에 의하여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도7552022. 3. 31.
국민체육진흥법위반[프로야구 선수인 피고인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

운동경기의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구고등법원 2020노4922021. 4. 2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사목은 형법 제247조의 도박공간개설죄를, 위 [별 표] 제46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위반죄를 각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 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16222021. 1. 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8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도박사이트 개설을 처벌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6조 제1항의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이 1999년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바, 그 후 약 20년간 국세청과 수사기관이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까닭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2092021. 4. 8.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당하다. 피고인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D, E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도박개장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 은 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 2020노10232021. 4. 2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2~3행을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로, 5행의 "도박개장죄"를 "도박공간개설죄"로 고치고,

대구지방법원 2021노34262021. 12. 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7조(벌칙)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002020. 9. 10.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래 접 근매체 13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 흥투표권 등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제주지방법원 2020고단2164, 2265(병합)2020. 11. 2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

금인출사진(수사기록 531-1 내지 7면) 1. 각 사이트캡쳐자료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대법원 2020도20742020. 5. 2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이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분배받은 금원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한 비용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9162019. 8. 20.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마.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 권 등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37572018. 2. 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8272018. 1. 2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0조, 제48조 제1항(운동경기 선수에 대한 재물 제공의 점),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운동경기 공정성 침해 등의 점) / 징역형 선택 2.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37572018. 2. 27.
[형사]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공모하여 운영한 20대에게 집행유예와 추징금 1,664만 원을 선고한 사건(안산지원 2017고단3757)

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 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 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2162018. 4. 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명의 계좌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 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대법원 2018도96722018. 11. 2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

해외 베팅사이트 운영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후 링크를 통한 해외 베팅사이트에의 연결, 해외 베팅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데 필요한 게임머니 충전 및 게임머니의 한화로의 환전 등을 할 수 있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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