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고단3822 판결 [[형사]프로축구 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며 승부조작을 의뢰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3822, 부산지방법원 2019노3450)]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박상수(기소), 차동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음 담당변호사 강신범 판 결 선 고 2019. 10. 10.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B'라는 스포츠에이전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2017. 12.까지 프로축구 구단 D의 선수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E일자 K2리그 F 대 G 경기'의 승부결과를 대상으로 한 도박에서 위 F팀이 패배하는 승부결과조작을 통해 재산상 이 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위 F소속 H 선수에게 파울을 통하 여 퇴장을 당하도록 청탁하고, 피고인은 위 H에게 제공할 재물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하고, C은 2018.
9. 21. 22:19경 부산 중구 I호텔 J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E일자에 있을 G와 의 경기에서 전반 25분경에 파울을 하여 퇴장을 당해라. 그러면 5,000만 원을 주겠다." 고 말하면서 현금 5,000만 원을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인 H에게 부정 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확인서(공범 C에 대한 유죄 판결문 첨부), 2018노428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판 결문, 2018고단4385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판결문, 수사보고(공범 C의 검찰피신조서 등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14조의3,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프로축구 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며 승부조작을 의뢰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6. 22.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H의 거절에 의 한 ♡ 한 것이기는 하나 실제 승부조작 내지 경기조작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 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C의 가담 정도, C의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