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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고단3822 판결 [[형사]프로축구 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며 승부조작을 의뢰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3822, 부산지방법원 2019노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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