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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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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선수등의 보호·육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10. 1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선수등의 보호ㆍ육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 및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04.10.16>

③삭제 <1993.12.31>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수선수로 하여금 아마튜어 경기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1989.3.31, 1990.12.27, 1993.3.6, 1993.12.31, 1998.12.31>

⑤국가는 올림픽대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원로체육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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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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