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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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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도핑 방지 활동)

제15조(도핑 방지 활동)

①국가는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도핑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도핑 방지 활동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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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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