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선수 등의 보호·육성)
제15조 (선수 등의 보호ㆍ육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수 및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 및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31>
③삭제 <1993ㆍ12ㆍ31>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수선수로 하여금 아마튜어경기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3ㆍ31, 1990ㆍ12ㆍ27, 1993ㆍ3ㆍ6, 1993ㆍ12ㆍ31>
⑤국가는 올림픽대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원로체육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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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8344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630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5. 10. 30. 시행
- 법률 제7234호, 2004. 10. 16. 일부개정, 2004. 10. 16. 시행
- 법률 제5619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689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4105호, 1989. 3. 31. 일부개정, 1989. 3. 31. 시행
- 법률 제3612호, 1982. 12. 31.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1698호, 1965. 6. 14. 일부개정, 1965. 6. 14. 시행
- 법률 제1146호, 1962. 9. 17. 제정, 1962. 9.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행정권한의 행사인지, 아니면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의 내부 작용에 불과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국가는 스포츠 활동에서 약물 등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도핑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5조 제2항은 ‘국가는
도핑검사관 甲이 한 대회에서 전일 과음으로 검사지시서에 지정된 도착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행위와 또 다른 대회에서 전일 과음으로 술 냄새가 나는 상태로 검사실에 도착한 행위가 도핑검사관 운영규정 및 검사관 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甲의 도핑검사관 자격을 취소한 사안에서, 甲이 위 운영규정의 자격 취소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