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8조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1.3.30>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ㆍ처분한다. <개정 2011.3.30>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 외의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30>
⑤ 총괄청은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할 때 제40조의2에 따른 우선사용예약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⑥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2020.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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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37호, 2020. 3. 31. 일부개정, 2020.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0485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4. 1. 시행
- 법률 제6072호, 1999. 12. 31.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869호, 1995. 1. 5. 타법개정, 1995. 4. 1. 시행
- 법률 제4698호, 1994. 1. 5. 일부개정, 1994. 3. 1. 시행
- 법률 제3482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4. 1. 시행
- 법률 제2950호, 1976. 12. 31. 전부개정, 1977. 5. 1. 시행
- 법률 제405호, 1956. 11. 28. 폐지제정, 1957. 11. 14. 시행
- 법률 제122호, 1950. 4. 8. 제정, 1950. 4. 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등 참조). 한편, 등기의무자, 즉 등기
허가신청을 구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가) 국유재산법 제8조 제1항은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처분한다’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가) 국유재산법 제8조 제1항은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제6항은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
권을 취득한 후 공단에 이를 양도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한편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제82조에 의하면, ①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② 총괄청
하고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민법 제252조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1985년 이후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청인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의 의미 및 증명책임의 소재 /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유잡종재산 위탁결정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변상금 부과권한의 유무 구 국유재산법(2011. 3. 30. 법률 제2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청 등’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의미하는 관리청과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잡종재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토지를 사정받은 甲의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되기 전 종전 관리청이 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용료가 있는 경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종전 관리청으로부터 인계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관리기관이 용도폐지 전의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법 제8조 제1항, 제42조 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소유의 일반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관
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 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 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 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2. 23. 98다591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청 등’은 관리청과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하고(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 및 상속인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이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 없이 단순히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처리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록된 부동산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국유지에 대한 관리권한이 수임관청인 청구인에게 있음은 법률상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 분쟁의 본질은, 국유지를 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최종 부담자가 직접 관리행위를 한 청구인인지 아니면 그 권한을 위임한 피청구인인지의 문제인데, 이와 같은 문제는 주관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 즉 관리비용 부담을 둘러싼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에
이 사건 토지상에 선박수리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다. (3) 부산 강서구청장은 2001. 7.경 청구인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위 지번을 부여한 후 구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 취득절차를 거쳐 2002. 10. 7. 대한민국을 소유자로 하여 토지대장에 신규등록하였으며, 2003. 12. 11.에는 이 사건 토지에
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무주부동산 취득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친 후 마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임야조사부에 의한 임야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임야조사령에 따
강서구청장은 측량을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 xxxx 등의 가지번을 부여한 다음 2002. 3.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6개월 이내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였다. 2) 위 기간 내에 아무런 권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을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그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적극)
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주부동산 국유화 절차에 의한 취득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이 아니고, 따라서 그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8조 등에서 정한 무주부동산 국유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닌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이 망 노재익으로부터 순차 상속받은 것으로서 무주부동산이 아
1. 7. 지적법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위 ㉮, ㉯ 부분의 각 토지를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한 후 민법 제252조와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무주물의 귀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국으로 등록한 다음, 2002. 1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111689호로 위 ㉮ 부분의 토지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