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6. 27. 선고 2006가단19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노** (******-*******) **시 *동 ***-* 2. 이** (******-*******) 강원 **군 **읍 **리 *** 3. 노** (******-*******) 강원 **군 **면 **리 *** 4. 노** (******-*******) **시 **동 ***-* 5. 노** (******-*******) **시 ***동 ** **아파트 **동 **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 피고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성호 소송수행자 김** 변론 종결 2007. 5. 30.
- 판결 선고
- 2007. 6. 27.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소 1995. 4. 20. 접수 제2284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강원도 **군 **면 **리 산 *** 임야 15정 1단 2무(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1974. 2. 28., ① 강원 **군 **면 **리 산 **-* 임야 15정 9단 6무, ② 같은 리 산 **-* 임야 2단 6무, ③ 같은 리 산 **-* 임야 1단 3무, ④ 같은 리 **-*임야 9무의 4필지로 지적복구되었다.
나. 위 **리 산 **-* 임야는 1977. 2. 19. 같은 리 산 **-*, *, *번지로 각 분할되었고, 분할되어 나온 **리 산 **-* 임야는 강원 **군 **읍 **리 산 **-* 임야 44,430㎡로 행정구역과 면적단위가 변경되었다가 1985. 4. 9. 같은 리 산 **-* 번지를 분할한 후 2004. 3. 11. 토지대장상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리 산 **-* 임야 38,119㎡, 같은 리 산 184-15 임야 6,194㎡, 같은 리 산 184-16 임야 52㎡로 분할되었다.
다. 또한,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리 산 **-* 임야 2단 6무는 강원**군 **읍 **리 산 **-* 임야 2,578㎡로 행정구역과 면적단위가 변경되었다가 2004. 3. 11. 토지대장상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리 산 **-* 임야 2,377㎡, 같은 리 산 **-**임야 201㎡로 분할되었다.
라. 한편, 일제시대 소화 12년(1937년)에 조선사방사업령(1933. 8. 25. 제령 제17호, 폐지)에 의해 강원도가 작성한 강원도 **군 **면 제1호 구역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된 임야지적조서에는 분할 전 임야에 대한 구별란에 사유(私有)로,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자란에 망 노**의 주소 및 성명이 등재되어 있다.
마. 망 노**은 1944. 2. 27. 사망하여 아들인 망 노**가 단독으로 노**을 상속하였는데, 노**는 1970. 2. 7. 사망하여 망 노**와 원고 노**이 각 6/7, 1/7지분으로 노**를 공동상속하였으며, 노**에 대해서는 1993. 2. 4. 이 법원의 실종선고심판(1955. 6. 26. 생사불명기간 만료)이 확정되어 원고 이**, 노**, 노**, 노**이 노**의 지분을 공동상속함으로써 결국 원고 노**, 이**, 노**, 노**, 노**의 상속분은 9/63, 18/63, 12/63, 12/63, 12/63이 되었다.
바. 그런데, 피고는 무주부동산 국유화절차를 거쳐 1995. 4.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주문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13,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할 전 임야는 망 노**이 일제시대 임야사정 당시 그 명의로 사정받는 등으로 소유하던 임야이고, 원고들은 분할 전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부동산을 노**으로부터 순차 상속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사방사업설계서의 기재만으로는 망 노**이 분할 전 임야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된 임야지적조서상의 소유자 기재는 당시의 등기부 또는 임야대장의 기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911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진정한 소유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 그러한 점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주부동산 국유화 절차에 의한 취득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부동산은 무주부동산이 아니고, 따라서 그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8조 등에서 정한 무주부동산 국유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닌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이 망 노재익으로부터 순차 상속받은 것으로서 무주부동산이 아니므로, 무주부동산 국유화 절차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피고는 1995. 4.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1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취득시효와 달리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등 참조),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임야지적조서의 소유자란에 망 노**의 성명과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임야지적조서 및 호적부 등의 관리주체인 피고로서는 노**의 호적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상속인인 원고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확인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부동산을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유재산법상의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만을 취하여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피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1057조의 공고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1058조에 의하여 비로소 국가에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 있는 점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인용 조문
- 국유재산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