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2가단22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재권)
- 피고
- E,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호 변론 종결 2013. 5. 24.
- 판결 선고
- 2013. 7. 19.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F에게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소재 임야 1,99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8. 6. 24. 접수 제6380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8. 6. 24. 접수 제6380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임야는 F이 1918. 3. 25. 사정 받은 후 만주국으로 이주하면서 G에게 증여하고, G, H, I, J를 거쳐 원고들이 J로부터 그 소유권을 상속 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07. 12.경 법률 제7500호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지정보증인으로 위촉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자신이 소유자라는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2008. 6. 24.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의 진정한 소유권자인 F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F이 현재 사망하거나 그 사망이 추정된 상태로 볼 경우 이 사건 임야는 현재 그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으로 민법 제252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한다.
나. 피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사망자 또는 사망이 추정된 자를 대위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의 경우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바로 이 사건 임야가 무주의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대한민국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모든 청구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참조).
나. 먼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3, 제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1887. 9. 28.생으로 이 사건 임야를 1918. 3. 25. 사정 받은 후 1930년대 불상의 시기에 만주국으로 이주하였고(만주국의 공식 성립 시기가 1932. 3. 1.이므로, 최소한 그 시기 전후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F의 생존 여부 및 호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F이 생존하여 있다면 그 연령이 124세에 이르는 것은 역수상 명백한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F이 실존인물이고, 사망신고 내지 실종선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그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이 원칙이라도 사람이 110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에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대위자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것으로 쉽게 짐작되는 경우에는 그 사망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8. 7. 25. 선고 77다1555, 1556 판결 참조), F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에 있다고 추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F이 사망하였다고 보는 이상 원고들이 F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여기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 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 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 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 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2. 23. 98다591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비록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F이 사망하였다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이 사건 임야가 무주 부동산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부분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국유재산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