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0, 2011.4.12, 2012.12.18, 2020.6.9>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經緯),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③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1548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타법개정, 2011. 10. 13. 시행
- 법률 제10485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1.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지칭할 때는 동과 지번으로 특정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24. 5. 8.부터 2024. 7. 30.까지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 등에 근거하여, 2024. 7. 19. 원고에게 합계 19,989,81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4누 , 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바. 피고들의 변상금 부과 피고들은 201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원고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3]에 따라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사.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 원고는 2022. 9.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013년
광도면 D N 도로 1,586㎡(이하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2024. 2. 15. 원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변상금 134,647,430원[6,202,650원(2018. 10. 1.부터 2018. 12. 31.까지) + 25,093,690원(2019. 1. 1.부터 2
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사용·점유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23. 6. 14.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변상금 23,922,7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5, 19, 30호증(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 제72조 제1항 본문에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취지 / 국유재산인 토지의 사용허가를 얻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는 자가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원고 주택의 부지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그 당시에는 원고의 점유 면적을 7.9㎡로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2020. 3. 31. 원고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2020. 4. 16. 현장조사를 거쳐 2020. 4. 29. 원고에게 2,647,080원[4]의 변상금 부과통지를 하였고, 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가운데 일반재산에 관한 부분, 구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본문 중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
변상금 징수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이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정한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납부한 각 변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원고의 점유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에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한편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제82조에 의하면, ①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②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재산을 관리․
甲 학교법인이 구황실과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구황실재산 토지를 무상으로 학교부지로 사용하여 왔는데, 위 토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92년에 위 토지의 관리청이었던 용산구청장이 변상금을 부과·고지함으로써 무상사용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甲 법인에 구 국유재산법 제72조 등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용산구청장이 종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당시 사용대차계약 체결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甲 법인이 위 토지를 사용·수익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 부담을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등 참조). 구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상당액 이외에 2할을 가산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
4)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으로 인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그 무단점용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법규의 규정 형식으로 보아 처분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은 기속행위라고 할 것인 점(대법
로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16. 원고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 145,998,7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는 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일부로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9. 10. 원고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325,409,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변상금 부과·고지를 함으로써 무상사용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여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5. 10. 원고에게 구 국유재산법(2012. 12. 18. 법률 제11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유재산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 및 동 시행령 제71조에 근거하여 변상금 합계 7,382,
28. 및 2012. 9. 21.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 권한을 인계받은 후, 2013. 4. 10. 원고에게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의한 무단 점유자임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서울 동대문구 △△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 같은 구